
<서류 발급 안내>

※ 반드시 “공직선거후보자용”으로 발급 !!

●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각 1부

● 등록재산에 관한 신고서 각 1부
*신고범위 : 후보자,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 전재산
*고지거부 :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재산을 고지 거부할 수 있음

●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각 1부
*신고대상자 : 후보자 본인 (여성 후보자도 신고하여야 함), 배우자, 18세 
이상인 직계비속(남자)

● 최근 5년간 세금납부ㆍ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각 1부
*신고범위 : 후보자, 배우자, 직계존비속
(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제외)

●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각 1부

●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(졸업증명서 등) 각 1부

●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각 1부
*경력범위 : 1991년 3월 26일 이후부터의 선거 입후보 경력

● 기탁금 입금표 각 1부
: 기탁금 입금 후 은행에서 발행한 입금표 제출

● 장애인증명서류 사본 (해당자에 한함) 각 1부

● 사진 2매(5CM X 7CM), 최근 3개월 이내 촬영본

<서류 발급 기관>

※ 반드시 “공직선거후보자용”으로 발급 !!

[동사무소 / 주민센터]

① 병적증명서

② 재산세 납부ㆍ체납증명서
*소요기간 : 2일 이내
*신고범위 : 후보자,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 전재산
*고지거부 :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재산을 고지 거부할 수 있음

③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(졸업증명서 등)
* 외국 학력일 경우 최로이 간사 01084235790 으로 문의바랍니다.

④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

[기타 기관]
① 복무확인서 (복무중인 자)
: 해당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의 장

② 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납부ㆍ체납증명서
: 세무서 방문 (전지역 가능)
*신고범위 : 후보자, 배우자, 직계존비속

③ 범죄경력조회 회보서
: 경찰서 방문 (전지역 가능)

④ 기탁금 입금표
: 기탁금 입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