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보자 본인승낙서

1. 소속정당명 : 자유통일당
2. 성       명 : 
3. 주민등록번호 : 
4. 주       소 : 
5. 직       업 :

    본인은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
자유통일당의 후보자로 추천됨을 승낙합니다.

2024년     월     일

승낙인  ○ ○ ○  󰂙  

자유통일당  귀중

인영신고서

<후보자 ○ ○ ○><인        영><>

 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사용할 인장의 인영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2024년     월     일

후 보 자  ○ ○ ○  󰂙

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

<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>
<신고자 (후보자)><① 선거명><><② 선거구명><><③ 소속정당명><자유통일당><④ 성   명><>
< ⑤신고사항 (해당항목에 “✔”자 표시)>
<재 산 신 고 사 항><기타사항>
< □ 부  동  산>< □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·건설기계·선박 및 항공기><□ 비영리 법인에출연한 재산   >
< □ 현금·수표>< □ 예      금>
< □ 「정치자금법」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>
< □ 증    권>< □ 채      권><□ 채    무>
< □ 금·백금>< □ 보  석  류><□ 골동품·예술품>
< □ 회 원 권>< □ 지식재산권><□ 가상자산>
< □ 합명회사·합자회사·유한회사출자지분><□ 재산신고사항 없음>
<    본인은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명예와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0조의2제1항 및 「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」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대상 재산을 별지와 같이 작성·제출합니다.>
<   2024년     월    일>
<위 후보자  :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날인)>
<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>

[공직선거후보자재산